'BTC 정치후원금' 한국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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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정치후원금' 한국도 가능할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정치후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관련 논의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처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비트코인 기반 정치후원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해석 문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조 4·5항에 따르면 후원금과 기탁금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선관위에서도 '받는 즉시 현금화'라는 모호한 조건을 제시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도 딱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불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정치후원금으로 수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비트코인을 정치기부 수단으로 허용했다. FEC는 당시 자문 의견 2014-02를 통해 "비트코인은 연방 공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부되는 '가치 있는 것(thing of value)'에 해당한다"며 허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미국의 정치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현물기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령하고, 수령 시점의 시장 가격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 기부금 내역으로 보고한다. 비트코인은 현금화 전까지 위원회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보고서에 비트코인의 보유 수량 및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석 또는 메모 형태로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회계처리 기준은 기부자의 기부 한도 초과 여부나 출처 제한 등 관련 규제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정치후원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처럼 수령 요건과 보고 의무, 실명 인증, 한도 규제 등 종합적인 법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는 "디지털자산을 정치후원금으로 활용할 경우, 자산 가치 평가와 비용 처리, 회계 기준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치자금 회계 기준이 기존 현금 흐름에 맞춰 설계된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가상자산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의 한 형태로 제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실명 확인, 기부 한도 관리, 회계처리 등에서 여전히 실무적·법률적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특성상 익명성과 변동성 문제가 함께 뒤따르기에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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