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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디지털자산 담보 파일럿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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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디지털자산 담보 파일럿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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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써클의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 USDC 등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토큰화 자산 규제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기존 규제 일부를 폐기하며 제도권 내 디지털자산 수용 확대에 나선 조치로 평가된다.



8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캐럴라인 팜(Carrolline D. Pham) CFTC 위원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 등 특정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토큰화 담보에 관한 신규 지침을 동시에 공개했다.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시행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규제 문서는 공식 폐기했다.



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며 안전장치를 갖춘 규제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최근 현물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 정책과 일관된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의 금융시장 활용을 제도권이 인정한 사례로 평가됐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법률책임자는 토큰화 기술이 결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규제당국이 공식 반영했다며, GENIUS Act의 취지를 실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써클의 히스 타버트 대표는 감독된 스테이블코인을 파생상품 시장에서 활용하면 결제 비용과 시간 지연을 줄이고 24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립토닷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크리스 마잘렉은 이번 가이던스가 미국 내 토큰화 담보 활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첫 조치라며, 장기간 해외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구조가 미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리플의 잭 맥도널드 부사장도 일부 디지털자산을 파생상품 마진으로 인정한 것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혁신에서 미국의 위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FTC는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 토큰화 자산을 기술 중립적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규제 체계 내에서 토큰화 자산의 법적 효력, 보관 및 통제 구조, 헤어컷·평가 기준, 운영 리스크 등 세부 요소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적용 대상에는 미국 국채와 머니마켓펀드 등 실물자산 기반 토큰도 포함된다.



시장참가자국(MPD)은 또한 선물수수료업자(FCM)가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특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고객 마진 담보로 수령하거나 고객 계좌에 보관할 때 적용되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노액션'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노액션은 자본규정과 분리보관 요건 등을 명확히 하면서도 디지털자산 수용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프로그램 초기 3개월 동안 FCM이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FCM은 계좌 유형별 디지털자산 보유 규모를 매주 보고하고, 마진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과 관련한 중대한 이슈 발생 시 즉시 CFTC에 통보해야 한다. CFTC는 이를 통해 규제 충돌 없이 디지털자산 담보 구조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CFTC는 가상자산을 고객 담보로 수령하는 것을 제한했던 기존 규제문서 Staff Advisory No.20-34를 즉시 폐기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GENIUS Act 시행으로 해당 규정이 더 이상 현행 시장 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CFTC가 주최한 업계 CEO 포럼과 글로벌 마켓 자문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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