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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미뤄졌을 뿐 끝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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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미뤄졌을 뿐 끝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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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법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로 인해 2027년까지 유예되었지만, 제도 정비와 국제 공조가 진행되면서 시행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세 형평성 확보와 함께 OECD의 정보교환 체계(CARF MCAA)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산관리 컨설팅]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뜨거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예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일단 2년간 늦추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는 주식과 코인에 '영끌'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정치권도 이들의 여론 악화와 자본시장의 위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잠깐 숨돌릴 여유는 찾았지만, 과세가 잠시 유예된 것일 뿐,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과 대비책이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기로 하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없다?**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입사 동기의 권유로 2020년 1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1500만 원을 투자해 1년 6개월 만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벌고 회사를 그만두었다(한국경제·2022년 10월 7일 기사). 그런데 A씨는 30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소득세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다. 물론 동일한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도 있으나,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근거가 특정돼야 한다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는 이상 도리가 없다.



물론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기 이전에도 과세당국은 코인에 대한 과세를 시도하기는 했었다. 과세당국은 빗썸거래소가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므로 빗썸거래소가 원천징수해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을 과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상자산은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국내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 끝에 정부는 2020년 연말에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곱해 분리과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즉, 코인을 1년간 매매해 얻은 차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이에 대해 투자자가 극심한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우선 주식 시장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 보호 및 공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해 과세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러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무작정 과세만 하려 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려면 당연히 거래 정보가 과세당국에 제공돼야 하는데, 과세당국이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이상, 결국 국내 거래소의 이용자들만 과세됨으로써, 국내 거래소의 대규모 이탈과 그에 따른 국부 유출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2025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늦추어졌다가, 지난해 연말 금투세의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다시 유예된 상황이다.



2027년부터 과세 실행 가능성 높아



정부도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해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 예치·신탁의무,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수량 실질 보유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전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사고팔기 위해 거래소에 맡겨 둔 현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라는 것으로, 거래소 자체의 파산이나 횡령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후자는 거래소가 실제 가상자산 없이 장부상으로만 숫자를 맞추는 '가상 잔고'나 '폰지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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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 48개국은 2024년 11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에서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에 관한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정보를 각국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각국 과세관청은 이를 OECD의 공통전송시스템에 보고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전제조건이 2027년까지 무리없이 충족된다면, 그때부터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24년 당시 가상자산 과세를 관철하려고 했던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비슷한 절충안이 향후 재등장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현실화되면, 투자심리 위축과 차익실현 매물 증가로 가상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2027년이 다가오기 전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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