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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외환규제 적용"…국회서 첫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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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외환규제 적용"…국회서 첫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명시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 제3조 1항의 '지급수단' 정의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지폐·은행권·주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 가능성이 크다"며 "내국·외국 통화에 연동된 가상자산을 법적 지급수단으로 포함해 감독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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