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식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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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식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법안을 국내 최초로 28일(한국시간) 발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실현되는 모양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을 말한다. 이번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전체 생태계를 규율하는 법안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일부 차별점이 있다.
이번 제정안은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 등 스테이블코인의 관련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이다.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준비금은 현금·요구불예금·국채·지방채 등으로 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이밖에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전적으로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으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다. 상환청구 시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의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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