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OCC, 은행 수수료 목적 '가상자산 보유' 허용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 조회 23
본문
美OCC, 은행 수수료 목적 '가상자산 보유' 허용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을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공식 해석을 내놨다. 전통 금융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반 운영이 제도적으로 연결되는 첫 사례라는 평가다.
1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스트리트(TheStreet)에 따르면 OCC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해석서(Interpretive Letter 1186)에서 전국 은행이 이더리움(ETH) 등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OCC는 "은행이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온체인 자산 이체, 토큰화 금융 플랫폼 테스트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가스비·네트워크 비용을 은행이 자체 보유한 토큰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OCC는 또한 은행이 내부 테스트나 인프라 검증을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역시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발표된 OCC의 해석서 1184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OCC는 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 보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은 △커스터디 △거래 실행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노드 운영 △네트워크 수수료 관리 등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의 '운영 스택'을 제도권 내에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업계는 이번 방침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의 실질적 병목을 해소한다고 보고 있다. 은행이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지불할 수 없으면 온체인 결제, 디지털 자산 정산, 토큰화 증권 서비스 설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