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규제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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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규제 공백 해소"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기본법 필요성에 대해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마련했다. 또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 제도를 통한 시장 진입 규제 방안이 담겼다.
기본법 제정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기본법을 통해 한국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사는 전산 안정성 제고, 준비금 확보 등을 통해 환불을 보장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발행인이 파산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절연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며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당국에) 발행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본법은 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맡고,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 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도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위원회에 감독·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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