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금융권·가상자산 업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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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법' 금융권·가상자산 업계 대립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상반된 해석과 권고를 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발행사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거래소 등 비발행 기관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는 의회가 법 제정 시 의도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정책연구소(BPI)를 중심으로 한 은행 단체들은 재무부에 "비발행 기관까지 포함한 전면적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은행 예금에서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2차 의견수렴(ANPRM)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접수 마감됐다.
BPI는 공동 성명에서 "지니어스법의 이자 또는 수익 지급 금지 조항을 발행사뿐 아니라 제휴사, 파트너, 거래소 등 모든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비발행 기관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재무부는 의회의 결정을 다시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의견서에서 ▲비금융 소프트웨어 및 블록체인 밸리데이터, 오픈소스 프로토콜의 규제 제외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회계·세무상 현금 등가물 인정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지니어스법은 지난 7월 제정됐으며, 발효 시점은 공포 후 18개월 또는 관련 규정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20일 후로 예정돼 있다. 시행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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