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모아(18moa)  
코인&주식
분류 코인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법 적용 추진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법 적용 추진

af477e4d202c308ee73d5437bfeb0862_1762868195_9188.jpg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용정보법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편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계는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의 정보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만,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면 데이터 수집·보관·활용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12월 2일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힌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한 조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rporate name: 18moa, Inc. The design and all content of this site ar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and may not be replicated or misappropriated without authorization. (본 18모아 사이트의 디자인 및 모든 저작물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18모아(18moa) All rights reserved.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