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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후 선물'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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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후 선물'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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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투자로 잃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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