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320% 뛰더니 "코인에 900억" 코스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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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320% 뛰더니 "코인에 900억" 코스닥 발칵

비트코인 사려 1000억 CB 남발
'코인 빚투' 확산에 고민 커진 정부
'CB 공장'된 코스닥사
금융위, 레버리지 투자 제한 검토
'한국판 스트래티지' 등장에 술렁
비트맥스 회장, 회사로 코인 넘겨
거래소 거치지 않아 규제 피해가
테마주 열풍에 주가 323% 폭등
'빚투 규제' 놓고 의견 엇갈려
"원천 차단 땐 시장 자율 침해"
일각 "사실상 펀드…규제 회피"
당국, 법인 투자 허용 놓고 고심
'한국판 스트래티지인가, 코스닥시장 머니 게임인가.'
코스닥시장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자 금융당국이 고민에 휩싸였다. 상장사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여서다. 가상자산시장의 투기 열풍이 자칫 주식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 '코인 빚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가상자산 테마주 '광풍'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상장사 및 법인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에 레버리지성 투자 제한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사가 CB를 발행하는 등 차입한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해도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논의에 착수한 건 비트코인 투자를 내세운 일부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트맥스는 지난달 총 1000억원 규모 CB를 찍어 이 중 약 900억원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김병진 플레이크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뒤 사명을 변경하고 가상자산 매입에 뛰어들며 '코인 테마' 열풍에 올라탔다. 비트맥스 주가는 올초 이후 323.05% 급등했다.
비트맥스는 법인 실명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가 불가능해 보이자 최대주주인 김 회장에게서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겨받았다. 지금도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기업 간 직접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자금은 CB를 통해 조달했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원영식 오션인더블유 회장 측에서 CB 인수 자금을 댔다.
시장에선 '제2의 비트맥스'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껍데기 회사를 인수해 비트맥스 같은 사업을 하려는 외국계 자금이 많다"고 했다.
◇고민 빠진 금융당국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 3500곳을 대상으로 원화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인 투자를 허용하기도 전에 주식시장에서 '돈 잔치'가 벌어지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건 시장 자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 때문이다. 설령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트맥스가 사실상 펀드, 신탁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등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볼 때 비트맥스의 사업 구조는 집합투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 상장사인 미국 스트래티지 역시 CB를 찍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지만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기관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다"며 "한국거래소가 자율 규제 차원에서 상장 규정을 정비해 투기적 행태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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