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오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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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오늘 1심 판결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1심 판결이 15일(한국시간) 진행된다. 장 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와 위메이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각각 벌금 2억원, 5억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그가 위메이드 대표로 지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뒤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를 처분해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장 대표가 허위 발표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를 부양했으며, 이후에는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수많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 측은 '유동화 중단' 발표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각에 한정됐으며,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하이퍼리즘'을 통한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믹스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에 사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마지막 공판에서 "위믹스 유통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금 조달이었다"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혔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기술도 한국 시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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