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코인으로…부동산 가상자산 편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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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코인으로…부동산 가상자산 편입 본격화

가상자산, 부동산 시장 편입 가속화
두바이선 토큰화 거래…미국·호주는 담보 인정
국내는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두바이는 토큰화 부동산 거래를 허용했으며, 미국은 가상자산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호주에서는 비트코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 토큰화' 두바이…'크립토 모기지' 미국·호주
두바이 토지청(Dubai Land Department)은 이달 초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과 협력해 가상자산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파트너십을 통해 부동산 토큰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 부동산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두바이 정부의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된다.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기관인 가상자산규제청(VARA)은 지난 5월 토큰화 부동산 출시 및 거래에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시했다. 이후 두바이 토지청(DLD)과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 두바이 미래재단 등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 '프립코 민트(Prypco Mint)'를 출시했다.
두바이의 부동산 토큰화 정책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상승으로 이어졌다. 더리얼에스테이트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두바이의 부동산 거래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646억8000만 디르함(약 177억달러, 한화 약 24조원)을 기록했다. 7월 3주차 기준 오프플랜(사전 분양) 거래 비중도 66.4%에 달하는 등 토큰화 가능성이 높은 분양형 자산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스콧 티엘(Scott Thiel) 토킨베스트의 공동 창립자는 "두바이 부동산 시장 거래액의 증가는 토큰화와 같은 혁신 기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도 가상자산을 부동산 시장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내놨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A)은 지난달 말 국책 부동산담보 대출 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주택담보대출 평가 시 대출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위해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는데, 그동안 대출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야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호주에서도 지난 17일 가상자산 대출 기업 블록 어너(Block Earner)가 최초의 '비트코인 주택담보 대출'을 출시했다. 블록어너는 2년 넘게 이어진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면서, 별도 라이선스 없이도 비트코인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한국은 관련 제도 미비…"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이 부동산 시장에 편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기본법부터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등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실물자산토큰화(RWA)에 초첨을 맞춘 입법 논의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두바이는 부동산 토큰화를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소유권 처리 주체를 만들고 토큰 소유권과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며 "반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 두바이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전면 개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담보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행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아 향후 도입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을 담보로 인정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보유 자산으로 평가하되, 변동성을 고려해 시가의 일부 비율만 담보로 반영하는 등 세부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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