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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유죄 인정했더니 "형량 최대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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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유죄 인정했더니 "형량 최대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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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도 대폭 낮아졌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 참석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를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형량도 대폭 감소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형기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을 때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송환을 요청했다. 권씨는 한국행을 원했지만, 몬테네그로 측은 논의 끝에 더 먼저 송환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행을 결정했다.



권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랩스에 4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트레이딩회사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테라 가격을 부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테라가 달러화와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도주한 권씨는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검거됐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에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 측은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했다.



다만 권씨는 앞서 이와 별개로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하지만 권씨의 회사는 이후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만큼 그의 재량에 따라 최종 형량은 12년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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